기초연금 상향 조정 및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상향조정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사장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219만 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상량 조정되었습니다. 또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하며,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 2000원 초과 238만 8000원 이하 부부가구..
시사
2019. 12. 2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