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및 주 52시간제 유예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그간 전국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1:1 밀착지원을 해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안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시사
2019. 12. 1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