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및 지원금
2월 17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중수본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 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급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
시사
2020. 2. 1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