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어린이집 임시휴원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휴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기로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정부 '가족돌봄 휴가 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가족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하여 "휴원을 하더라..
시사
2020. 2. 26.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