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휴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기로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정부 '가족돌봄 휴가 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가족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하여
"휴원을 하더라도 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워낙 단시간
내에, '내일부터'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호소하리라고 예상된다. 또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75% 휴원 상태
정부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대거
발생한 현재 시점에 전국 어린이집의
75%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번 교사를 지정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록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국 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휴원하며,
보호자들한테 아이들을 집에서 머물게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강립 조정관은 이에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의미"리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평상시 재원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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