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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사

by 미니신사 2020. 2.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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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휴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기로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정부 '가족돌봄 휴가 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이미지 출처: SBS 뉴스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가족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하여

"휴원을 하더라도 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워낙 단시간

 

내에, '내일부터'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호소하리라고 예상된다. 또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75% 휴원 상태

이미지 출처: NEWS1

정부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대거

발생한 현재 시점에 전국 어린이집의

75%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번 교사를 지정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록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국 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휴원하며,

 

보호자들한테 아이들을 집에서 머물게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강립 조정관은 이에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의미"리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평상시 재원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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