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 인상률 3.2%, 장기보험료 인상률 10.25%
이달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른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2800원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가구당 2204원 인상됩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형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최근 10년간 매년 올라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로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강보험료는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인상폭이
줄어들다가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으며,
2018년에는 2.04%를 기록하였습니다.
복지부, 향후 보험료 인상률 3.2% 넘지 않게 관리 방침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야하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10년간 3.2%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오르게 되어,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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