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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계약분쟁

연예계 시사

by 미니신사 2020. 5.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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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전속계약 분쟁

탤런트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소계약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은

21일 "이선빈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더블유와 이디엔터테인먼트)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반사항 및 주장

이어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선빈'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 할 것

한편, 평산은"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으로

전달,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출연('번외수사'포함)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

또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전속계약 위반 정리해 보자면?

자료에 따르면 이선빈과 웰메이드스타이엔트는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선빈이 2018년 9월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빈은 소속사의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명예웨손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해당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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