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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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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니신사 2020. 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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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출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번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신현영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으로,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말은 즉,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난 때 의료인력 강제운용법' 추진

한편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라을 빚었습니다.

 

또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 34조 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입법 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 5600여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되는다는 논리이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 주는 나라도 있냐"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영 의원 SNS 해명 및 입장

신현영 의원 SNS

신현영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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