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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및 연제차 각종 금융 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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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니신사 2020. 1.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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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대중들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는 20일 오늘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물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며,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주택거래 시장 혼란이

우려 되기도 합니다.

 

전세대출 규제 20일부터 시행 및 '갭투자' 막기 위한 조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시체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20일부터 전세대출 이용방법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합니다.

 

이후 은행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전세대출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약 2주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또 한,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

(2~3일)과 상환을 기다려 주는 기간(약10일)을 더한 것입니다.

 

'연체자' 각종 금융거래 불이익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하면서 제때 회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연체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3개월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챔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연체자로 등록되면 우량 차주도

신용등급이 7~8등급까지 뚝 떨어지고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불이익은 이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며,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으며,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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