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란?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금대상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 8천 7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1천 725억원(국비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확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 1천명에서 1만 6천명이 증가한
18만 7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 3천 750원에서 월 25만 4천 760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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