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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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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니신사 2020. 1.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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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제도란?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금대상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 8천 7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1천 725억원(국비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확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 1천명에서 1만 6천명이 증가한

18만 7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 3천 750원에서 월 25만 4천 760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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