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종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및 지원금

시사

by 미니신사 2020. 2. 16. 18:29

본문

반응형
2월 17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중수본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 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급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13만원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알아보자면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추진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