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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신고단속 및 마스크 새자기 처벌

시사

by 미니신사 2020. 2. 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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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이틀만에 700건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이틀만에

700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긴금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 논의

정부는 7일 김용범 기획재정 1차관 주재로 연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어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마스크 1일 생산규모는

900만개로 발병 이전 하루 200만~300만개 수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족상황이 지속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예정

따라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이후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는 70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경찰청과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고 현재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며,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6일부터 강화된 수출신고절차를 시행중인 정부는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을 발견하였고, 통관보류

후 조사 진행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며, 오늘 11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 생산 및 판매자는

생산과 판매량, 단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생산-유통-판매'등 유통 전 과정이 투명해져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

김용범 차관은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취진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의 여유물량은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절처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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