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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과 국민연금 인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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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니신사 2019. 12.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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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25일부터 상향 조정되어

이같이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가따라 오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올려주는데,

 

이는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금하는

민간연금 상품과 대조적입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 되어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 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편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아질 전망

한편,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앞서 금유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입니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선

이미지 출처: 서울경제tv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 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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