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25일부터 상향 조정되어
이같이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가따라 오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올려주는데,
이는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금하는
민간연금 상품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 되어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 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편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아질 전망
한편,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앞서 금유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입니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선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이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할 수 있는 주금공법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세돌 은퇴 경기 및 이세돌 9단 VS 인공지능 AI 한돌 대국 (0) | 2019.12.12 |
---|---|
주52시간제 보완책 및 주 52시간제 유예 (0) | 2019.12.11 |
이순신 북방유적 발굴 및 공동 발굴조사 예정 (0) | 2019.12.09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및 세 번째 자회사 설립 반발 (0) | 2019.12.08 |
철원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증상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0) | 2019.12.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