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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 및 주 52시간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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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니신사 2019. 12.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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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그간 전국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1:1 밀착지원을 해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안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 및 조정할 예정이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한, 보완대책은 그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또 고소 및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므로 정분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 및 재난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추진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 및 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 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설업과 관련,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 한다고 합니다.

 

SW분야 관련으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하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 및 보급할 예정입니다.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농심품,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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